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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만 원 안 되는 돈이라고 그냥 참고 넘어가셨나요?"

     

    중고거래 사기, 소액이라 경찰 신고도 망설여지고 사기꾼은 연락조차 받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면 이 글이 당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단돈 몇천 원의 비용으로 사기꾼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강력하게 압박하고, 변호사 없이도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이라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사기꾼이 발 뻗고 자게 두지 마세요. 지금부터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셀프 법적 조치의 모든 과정을 알려드립니다.

     

     


    1단계: 내용증명으로 사기꾼 압박하기

    경찰 신고와는 별개로, 민사적으로 내 돈을 돌려받기 위한 첫 번째 행동은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이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입니다. 사기꾼에게는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내용증명 핵심 작성법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 없이 사실관계만 명확히 담으면 됩니다.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간결하고 단호하게 작성하세요.

     

    • 수신인 (사기꾼/채무자): 이름, 주소, 연락처 (경찰 신고 과정이나 더치트 등에서 확보한 정보를 최대한 기재)
    • 발신인 (피해자/채권자): 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 제목: 물품 대금 반환 청구의 건
    • 본문 핵심 내용:
        1. 거래 사실: 언제, 어디서(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어떤 물품을, 얼마에 거래하기로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합니다.
        2. - 예: 본인은 2025년 8월 20일,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귀하가 판매하는 '아이패드 미니6'를 금 35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귀하의 OO은행 계좌(123-456-7890)로 해당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3. 채무 불이행 사실: 상대방이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약속과 다른 물건을 보낸 사실을 명확히 적습니다.
        4. - 예: 그러나 귀하는 송금 확인 후 현재까지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채무 불이행이자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5. 반환 요구 및 기한 명시: 언제까지, 어떤 계좌로 돈을 돌려달라고 명확하게 요구합니다.
        6. - 예: 이에 본인은 귀하에게 송금한 물품 대금 350,000원의 즉시 반환을 청구하는 바이며,
      2025년 9월 26일까지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기재)
      1. 법적 조치 고지: 기한 내에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이 부분이 사기꾼을 압박하는 핵심입니다.
      2. - 예: 만일 위 기한까지 대금이 반환되지 않을 시, 귀하를 상대로 별도의 통보 없이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 및 강제집행(계좌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형사 고소 또한 병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절차 비용과 지연 손해금 역시 모두 귀하가 부담하게 됨을 엄중히 고지합니다.
    • 날짜 및 발신인 서명/날인

    이렇게 작성한 내용증명 3부를 출력하여 우체국에 가서 발송하고, 반드시 '배달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우체국 방문이 번거롭다면 전자 내용증명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기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사기꾼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제 법의 힘을 빌릴 차례입니다. 소액 사건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이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채무자(사기꾼)에게 "채권자(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간이 소송 절차입니다. 정식 재판처럼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지급명령 선택: '지급명령신청서'를 클릭하여 작성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3. 사건정보 입력: 청구금액(피해 금액)을 입력하고, 사건명을 '물품대금' 등으로 기재합니다.
    4. 당사자 정보 입력 (가장 중요):
      • 채권자: 본인(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채무자: 사기꾼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아는 만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아 진행이 어렵습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 과정에서 사기꾼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작성:
      •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라는 내용이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여기에 피해 금액과 법원 수수료 등을 합산한 총액을 적습니다.
      • 청구원인: 내용증명에 썼던 내용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거래를 했고, 상대방이 어떻게 약속을 어겼는지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6. 증거자료 첨부: 사기꾼과의 대화 내용 캡처, 이체확인증, 사기 게시물 캡처 등 모든 증거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7. 소송비용 납부: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액의 비용을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법무사행정사 사무소에 대행을 맡기거나, 로톡과 같은 법률 상담 플랫폼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급명령 이후 절차 및 유의사항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진행되는 절차를 알아야 최종적으로 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 결정 및 송달

    법원은 서류 검토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채무자(사기꾼)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발송합니다. 사기꾼이 이 문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2. 채무자의 이의신청

    만약 사기꾼이 2주 내에 "돈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소액 사건이라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이 단계부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사기꾼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이제 합법적으로 사기꾼의 재산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강제집행' 권한이 생깁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법원에 다음과 같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은행 계좌 압류 및 추심: 사기꾼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그 안의 예금을 직접 받아올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 재산명시 신청: 사기꾼 명의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법원에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전문 채권추심업체에 의뢰하여 효율적으로 돈을 회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소액이라고 포기하면 사기꾼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당신의 권리를 되찾고, 범죄자가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당신의 작은 용기가 온라인 거래 환경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